이미지: pixabay, 토스 ‘기업인 족쇄’ 배임죄 72년만에 없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는 것.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상법은 물론 형법상 배임죄도 폐지할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되 형법상 배임죄에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기업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책해주는 경영 판단 원칙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형법상의 배임죄도 폐지하기로 한 것.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선 배임죄에 대해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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