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토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먼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새로 지정한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정부는 이어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
원문 링크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ft. 규제지역 추가, 대출수요관리) : 서울, 경기, 인천,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 조정대상, 투기과열지구, 거래허가구역, 주담대, 스트레스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