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경기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연 100만원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다음 달 24일까지 접수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10월1일 기준 만 24세(2000년 10월2일~2001년 10월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고양시 청년은 제외된다. 신청은 1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주민등록초본(10월15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