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모니모, 카카오페이 내년부터 '생계비 계좌' 월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내년부터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합니다. 법무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를 도입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지금도 생계비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한 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있다면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 금액도 현행 185만원에서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