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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ft. 해촉증명서 제출 폐지) : 지역가입자, 실시간소득자료, 인적용역사업자,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사업근로기타,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ft. 해촉증명서 제출 폐지) : 지역가입자, 실시간소득자료, 인적용역사업자,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사업근로기타,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이미지: 국민건강보험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도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이 이제는 해촉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이나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프리랜서 건보료 조정·정산을 위해 공단이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직접 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는 국세청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캐디, 간병인, 스포츠강사 등) 등에 대해 매월 수집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들의 경우 한 해의 소득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정확히 파악되고 이에 따라 11월 보험료가 조정돼 1년간 부과된다.

일이 끊기거나 갑자기 소득이 줄어도 한참 동안은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한 건보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미리 조정을 받기 위해선 소득활동 중단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