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일·공과금 납부일, 추석 뒤 10월 10일로 미뤄져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면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금융권 자금 공급 및 소비자 이용편의제고 방안을 밝혔다.
우선 추석 연휴인 10월 3일부터 9일 사이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같은 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휴 전인 10월 2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 결제일도 연체료 없이 10월 10일 납부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도 마찬가지다. 금융사의 만기 도래 예금도 추석 연휴 기간이자분까지 포함해 같은 날 환급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연금은 10월 2일에 미리 지급된다. 주식 매도대금은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데,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이라면 연후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휴...
원문 링크 : 25년 10월 추석연휴 금융거래 (ft. 유의사항) : 카드결제대금, 공과금, 자동납부일, 중도상환수수료, 대출만기, 연체이자, 주식매매, 통신요금, 주택연금지급, 이체한도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