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S경북방송=이영철기자 ]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 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포항시 남구에 사업장이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영리·비영리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이다.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어도 한 지자체에만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방세 인터넷 웹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남구청 원기호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
원문 링크 : 포항시 남구청,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