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본인이나 가족 중에 큰 수술을 받았거나 장기 입원을 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챙겨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인데요.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가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인당 평균 135만 원이나 돌아오는 이 소중한 환급금, 어떻게 조회하고 받는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꽃끼리, 출처 ①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② 2026년 소득 분위별 상한액 기준 (얼마부터 돌려받나?)
2026년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소득 구간별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소득 분위 소득 수준 2026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