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 1.
법정해제, 의사표시의 취소(26회), 수권행위의 철회, 매매의 일방예약, 임차권 양도의 동의는 단독행위이다. (19회, 22회, 24회) 2. 청약의 철회(22회), 합의해제(22회), 법정대리인의 동의(22회,26회)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26회)은 단독행위이다(22회) 3.
공유지분의 포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상계의 의사표시,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32회) 4.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단독행위이다.(28회) 5.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32회)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호평동 위치 남양주공인중개사학원 합격닷컴 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자격..........
[공인중개사 민법 빵구노트] 2022 제33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대비 남양주공인중개사학원 "합격닷컴" "박기인 교수 추천" 공인중개사 민법및민사특별법 빵구노트 문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