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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멸실인정 말소등록? 확실히 이해하고 갑시다 !

 자동차 멸실인정 말소등록?  확실히 이해하고 갑시다 !

자동차 관련 대행전문업체 태평양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소유하지도 않고 행방도 모르는 상태로 명의만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자동차세, 과태료 등으로 고충을 겪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멸실인정 말소등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보신다는건 대부분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일텐데요 최대한 도와드릴테니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지만 자동차 등록원부에 운행중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각종 차량 세금과 과태료 등 기타부담금 등이 계속해서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토록 정부에서 시행중인 제도(2005년)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관 경과되고, 제반사정을 봤을 때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자동차의 나이(차령) ㆍ차령 14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ㆍ차령 13년 이상의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 특수자동차 ㆍ차령 13년 이상의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 ㆍ차령 16년 이상의 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