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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분실신고 및 변경등록 대행

 차량 번호판 분실신고 및 변경등록 대행

자동차 관련 대행전문업체 태평양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차량의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와 번호판 변경등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대표번호로 연결됩니다 번호판이 충격 등으로 인하여 훼손 등이 된 경우에는 번호판을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에는 단순 재발급이 아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 24조 제 1항과 자동차등록규칙 제 29조 제 2항 제 3호에서 이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분실신고는 파출소에서 진행합니다. 차량 사진(전면, 후면, 차대번호) 각 1매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 신분증(개인) 법인인감,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대리인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한 뒤에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아닌 변경등록(새로운 번호)을 받아야 합니다. 번호판 변경등록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분실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