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전문 태평양행정사사무소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관리자 1명으로 차량을 몇 대까지 운영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에 차량 대수를 숫자로 직접 제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수 제한이 없다는 의미가 무제한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차량 수가 아니라 관리 가능 범위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체계에서는 운반업 영업자에게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 1인당 차량 몇 대까지라는 구체적 숫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요소 검토 내용 차량 대수 전체 운행 규모 운행 지역 지역 분산 여부 차고지 위치 물리적 통제 가능성 상시 근무 형태 관리자의 실제 근무 구조 안전관리 체계 교육·점검·기록 관리 여부 즉, 단순 대수가 아니라 관리자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차량 수가 적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