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금융위기 대응, 채무조정 지원, 성실상환자 혜택 우리나라의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제도 중의 하나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주관기관의 정식 명칭은 "신용회복위원회" 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금분할 상환 방식으로 원금 상환이 완료되면 이행이 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원금은 감면되지 않으나 상각 채권(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분류)의 경우 최대 50%, 사회 소외계층은 60~70% 감면이 가능합니다. ① 지원 대상 -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 - 총 채무액 15억 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② 지원내용 - 연체이자 및 이자 감면 - 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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