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내 돈,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금융계좌에 5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매년 6월 1일~30일 사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라고 해요. 법적 명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90조를 근거로 운영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안내입니다. 파돌부부가 갖고 있는 해외주식 총 합이 5억이 넘기 때문에 "나도 대상인가?"
하고 헷갈려서 확인해봤어요. '해외금융신고계좌'란 무엇일까요?
해외금융신고계좌 뜻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예를 들면 미국 주식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해외투자가 점점 보편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세무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 제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해외에 있는 내 금융계좌의 정보(계좌번호, 보유자산 등)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
원문 링크 :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방법 대상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