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주식 장기투자로 부자되는 과정을 기록하는 파돌부부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 바로 '익절'하는 날이죠.
남편이랑 대화하다가, 수익이 250만원이 안되어도 세금신고 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희처럼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익절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이 궁금하시다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50만원 이하 수익은 국세청에 양도세 세금 신고 안해도 될까? 250만 원 이하의 수익이라도 무조건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단, 세금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를 안 해도 된다'로 오해하시는데, 실제 세법상은 "신고는 해야 하고, 세액은 0원 처리" 되는 구조입니다.
파돌부부는 스타벅스로 익절했지만, 오픈도어, 스노우플레이크, 나이키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이럴 경우, 직접 국세청에 신청할 필요없이 증권사를 통해 대행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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