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환 법률상담 070-5080-3620 “협박죄 공갈미수죄, 관계는?”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인 것처럼 상대를 속여 돈을 갈취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태양광발전소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시행 중인 한 업체에게 공사장 진입로로 사용하는 땅의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용료 3억 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진입로로 계속 사용한다면, 군청에 고발을 하고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협박도 함께 가했습니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A씨의 말에 해당 업체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A씨는 공사를 실제로 중지시키기 위하여 1톤 화물차량을 가져와 공사 현장 진입로에 주차해두고 작업차량과 인부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도록 막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며,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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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협박죄 공갈미수죄, 별도로 성립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