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경우 목돈이 생기게 되었다면 이를 모두 은행에 예치를 하기 바쁜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처럼 은행의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유자금이 생기는 경우 주식 또는 코인과 같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여러가지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 또는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피해 사례들이 급격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금전적인 부분들을 편취하려는 목적을 갖고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별일 아니라 생각하였던 말과,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황, 상대방의 오해로 인하여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연루 곤란한 처지인가요? 흔히 발생하고 있는 투자사기의 경우 자신이 사업에 대한 능력이 없는 상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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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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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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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원문 링크 : 유사수신변호사 구속 실형위기 앞에서 신중한 결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