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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급증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급증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결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는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2년생까지: 60세부터 1953년~1956년생: 61세부터 1957~1960년생: 62세부터 1961~1964년생: 63세부터 1965~1968년생: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시간 10년(120개월)을 체운 후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날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에 따라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조기에 수령하게 되면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총 수령 연금액에 감액되는데 1년 앞당길 때마다 6.0%씩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5년을 앞당기면 원래보다 30% 감액된 70%만 지급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의 주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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