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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제도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건설산업제도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제도의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ㄱ.

도급계약의 원칙 당사자 대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법 제22조제1항) 계약서의 작성·보관(법 제22조제2항, 시행령 제25조제1항) →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등 사용 현저하게 불공정한 도급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법 제22조제5항) 사회보험료 도급내역서에 명시 -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소요비용을 (하)도급계약산출내역서에 명시(법 제22조제7항)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ㄴ. 건설공사대장 통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주요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 - 현재 수행 중에 있는 건설공사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 - 시공능력 평가 시 제출되는 기성실적 자료를 검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허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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