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건설산업 하도급 관리체계 - 하도급관련 법령 현황 및 체계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관련 제도' 입니다. 하도급관련 법령 현황 및 체계 - 양 법률의 규정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보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우선 적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원사업자의 당해사업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관련 제도 ㄱ.
하도급 행위제한 행위 제한 내 용 위반시 제재 직접시공 의무제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일정비율 이상 직접 시공해야 한다. * 영업정지 일괄하도급 금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건설공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영업정지 재하도급 금지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사람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영업정지 하도급 내용통보 하도급 시 30일 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내용을 서면통보해야 한다. 허위통보 : 영업정지 미통보 : 과태료 * 직접시공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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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설산업 하도급 관리체계 - 관련법령 현황 및 체계,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