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시 처벌규정 (2)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시 처벌규정 (2)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시 처벌규정' (2) 입니다. 위반내용에 따른 처벌규정 ㄱ.

건설업 등록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건설업의 부정·허위 등록 제9조제1항 제83조제1호 건설업 등록말소 무등록 시공자 -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경미한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시공한 자 제9조제1항 제95조의2조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 제10조 제83조제3호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임원을 개임하지 아니한 때 제13조제1항 제83조제4호 등록말소 건설사업자의 기재사항(상호·대표자 등) 변경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제9조의2제2항 제100조제1호 50만 원 이하 과태료 건설업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을 아니하거나 계속해 1년이상 휴업한 자 제83조제9호 1년 이하 영업정지 건설사업자의 영업범위 위반자 - 종합건설사업자가 ...

# 건산법위반 # 전문건설업 # 전문공사 # 종합건설업 # 종합공사 # 처벌규정 # 천안시행정사 # 천안행정사 # 청당동행정사 # 신부동행정사 # 불당동행정사 # 건산법처벌 # 건설 # 건설산업기본법령 # 건설업 # 건설업매매 # 건설업양도양수 # 도시건설정보 # 법위반 # 한광수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