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좋은 주말 되셨는지요? 오늘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입니다.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1. 적용대상 사업자 ※ 원사업자 적용제외(상시고용 종업원수 제외) - 건설위탁 :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원 미만 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 제조, 수리위탁 : 연간 매출액 30억 원 미만 사업자 - 용역위탁 :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 사업자 ※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원사업자 준수해야 할 주요사항 - 원사업자는 중견기업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 내에 하도급대금 지급 - 원사업자는 중견기업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 - 원사업자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시 60일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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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하도급법의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