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 과징금 부과기준 - 손해배상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자진시정 면책제도 입니다. 4. 과징금 부과기준 ㄱ.
과징금 부과 일반원칙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하도급거래 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부과 ㄴ. 과징금 부과 대상 1.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2. 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3.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부터 제12(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까지,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2조의3(기술인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제13조의 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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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