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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니다 !!

산재보험제도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적용 예외]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위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건설기계 1인 사업자 적용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1인 특고자 산재보험 가입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ㄱ.

보험 성립일 구분 성립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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