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규율내용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ㅂ. 하도급대금 감액금지 하도급대금의 감액은 원칙적으로 금지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입증 시 감액 가능 정당한 사유로 감액 시 사전에 서면 교부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유형] 위탁 시 감액 조건 등 명시 없이 위탁 후 협조요청, 상환변동 등을 이유로 감액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 합의 후 합의 전 위탁 부분을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 감액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 또는 지급기일전 지급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감액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 공제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 등이 납품 시점에 비해 떨어진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을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 고용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할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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