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및 신고대상 · 경력신고 대상자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와 자신의 경력관리를 원하는 기술자(경력 신고된자는 등급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및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의 책임 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음) · 경력신고 및 경력관리 기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각 시,도지부 건설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 4조 관련 별표1) 기술자격자 :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기술계) 학력,경력자 :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미소지자로 건설기술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경 력 자 : 건설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자로서 건설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경력기술자 인정업무 시행시기는 매년 건설기술인력 수급상황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 · 건설관련업체의 범위(건기법 제 6조의 2 및 시행령 제7조의 3)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건축사사무소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측량업자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설안전점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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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정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