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건설공사관리 제도 (4)

 건설공사관리 제도 (4)

건설공사관리제도 4편입니다. 5. 건설사업관리(CM) 제도 ㄱ.

건설사업관리의 개념 및 대상공사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 공항·철도·발전소·댐·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의 건설공사 - 설계·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해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 기타 당해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세부업무 내용 -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관리 -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 건설공사의 사업비관리 -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 -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ㄴ. 건설사업관리 손해배상 손해배상 보험 - C...

# CM # 건설업면허양도양수 # 건설업면허양수 # 건설업양도 # 건설업양도양수 # 건설업양수 # 신규면허 # 신규면허등록 #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업양도 # 전문건설업양도양수 # 건설업면허양도 # 건설업면허 # 건설 # 건설공사 # 건설공사관리 # 건설공사관리제도 # 건설면허 # 건설면허양도 # 건설면허양도양수 # 건설면허양수 # 건설사업관리 # 건설업 # 전문건설업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