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2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사람에게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다음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함 -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업무 부여 · 사업주는 사업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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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업안전보건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