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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 의 1.

기본산정기준 "기본산정기준"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가중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에 따른 조정"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에 따라 1차 조정된 기본산정기준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이란 1차ㆍ2차 조정절차를 거쳐 산출된 금액에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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