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한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올해 3월 18일부터 면세점의 구매한도가 폐지됐다고 하는데요 !
먼저, 구매한도는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 면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구매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구매한도가 폐지돼서 외국에 나가게 될 때는 면세점에서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입국할 때 면세한도는 600달러이니 면세한도를 초과해서 구입했다면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주세요.
세액의 30%나 가면받을 수 있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 . .
이상 관세청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도시건설정보 도시건설정보 도시건설정보,건설업양도양수,건설면허,법인설립,신규면허등록 www.ci4989m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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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