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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37% 인하 등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유류세 37% 인하 등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7월 1일부터 시행)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57원/ℓ, 경유 38원/ℓ, LPG 부탄 12원/ℓ의 추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ㆍ 휘발유 820원 → 573원 (30% 인하) → 516원 (37% 인하) ㆍ 경유 581원 → 407원 (30% 인하) → 369원 (37% 인하) ㆍ LPG 부탄 203원 → 142원 (30% 인하) → 130원 (37% 인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10월 1일부터 시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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