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7.28)의 후속조치로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 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 발주자는 상대시장의 공사 입찰에 참여 *한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실적관리 기관으로부터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종합공사로 발주된 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거나, 전문공사로 발주된 공사에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개선) 별도의 실적 확인서 제출 없이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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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설공사 발주 절차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