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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

 국토교통부,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1월 31일(화) 고시*할 예정이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국토부장관은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기본계획(국토부장관)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중기관리계획’, 매년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은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수립을 위해 9개월 여간의 연구를 수행하고, 산·학·연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설문조사, 4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22.11.30)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22.12.9)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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