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도시건설정보 - 총 칙 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기자본의 범위 ① 자기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에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합산항목과 차감항목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용자본"이란 제2조 제1항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2.
"요구자본액"이란 공제조합이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제8조의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유동성비율"이란 당좌자산을 최근 3년간 평균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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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