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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대변기 개수 늘어난다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대변기 개수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00597/?sc=Naver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대변기 개수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이번 개정으로 교대근로 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또 퇴직공제 성립 신고 서식 정비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의 현장 안착과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그간 화장실 대변기 개수 ww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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