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해야 하는 공장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공장업종)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 를 제공합니다. 현행법령 검색구분 목록 펼치기 검색어 입력 검색기록 열기 목록 펼치기 검색 기관별 찾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중앙부처기관 목록 펼치기 자치단체 목록 펼치기 법분야별 찾기 총 44개 법령 분야 분야별 목록 펼치기 이번주 시행법령 2024.9.9 8 일 9 월 법률 0 대통령령 0 부령 0 10 화 11 수 12 목 13 금 14 토 이전 시행법령 ...

# 건설 # 건설업 # 공동주택 # 공장 # 띄어서건설해야하는공장 # 띄어서지어야하는공동주택 # 띄어야하는공동주택 #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