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해야 하는 공장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공장업종)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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