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자"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원"이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감리자에 소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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