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권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이하 "주택건설공사"라 한다)를 감리하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원"이라 함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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