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및 별표에서 위임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피"란 철도 지하시설물(이하 "지하시설물"이라 한다)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2.
"최소여유폭"이란 천공 등 기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과 수평방향으로 최소한의 여유폭을 말한다. 3. "보호층"이란 굴착 등 기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 상·하의 범위를 말한다. 4.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제...
#
건설
#
철도건설지하
#
철도건설
#
철도
#
지하토지사용보상기준
#
도시건설정보
#
건설업양수
#
건설업양도양수
#
건설업양도
#
건설업매매
#
건설업
#
건설면허양도양수
#
건설면허매매
#
건설면허
#
철도건설지하토지사용
원문 링크 :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