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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2.

"열차"란 동력차에 객차 또는 화차 등을 연결하여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을 말한다. 3. "본선"이란 열차운행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한다. 4.

"부본선(정차본선)" 이란 정거장내에서 동일방향의 열차를 운전하는 본선으로서, 여객 및 화물열차 취급, 대피 등을 목적으로 계획한 선로를 말한다. 5. "측선"이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 6.

"설계속도"란 해당 선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상한속도를 말한다. 7. "선로"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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