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일반 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로서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상주감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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