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총칙)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 ① "갑"과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상호교부하도록 하되, 계약보증금액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갑·를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제24조제1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보증인) 이 계약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그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공사감독원) ① "갑"은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 (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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