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과 건축기획 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가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건축기획의 주요 내용) 공공기관과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건축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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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