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제13조제4항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 : 법 제18조부터 제25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절차 등에 적용한다. 2.
제3장 : 법 제13조 및 제14조와 영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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