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등록 기준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미달되면 면허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등록 후에도 실태조사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등록의 필수 조건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사무실)에 대해 핵심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건설업 등록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실질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빙 방법: 일정 기간(통상 20일~30일) 이상 평잔을 유지한 후, 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 진단자가 발급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 기존 법인에 면허를 추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