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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공장근로자 사인미상 산재

 섬유공장근로자 사인미상 산재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은 레이온 공장에서 일하던 A씨의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레이온이라는 말은 옷에서 자주 볼 수 있죠? 오늘 사례의 A씨는 옷 섬유 공장에서 레이온 섬유를 제작할 때 나오는 이황화탄소로 인해 재해를 입었습니다.

섬유 공장 근로자 A씨의 사망이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A씨의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요인인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했습니다.

이황화탄소 중독증보다는 A씨가 71세의 고령의 나이여서 생긴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 제기 결과 법원은 A씨의 사망과 근무로 인해 얻은 이황화탄소 중독증과의 관계를 인정,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온 제작 공장 근로자 A씨의 산재인정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1967...

# 산재 # 산재전문노무사 # 산재전문변호사 #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