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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사인미상산재

 간병인 사인미상산재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업무와의 관계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인미상의 심정지로 사망한 간병인 A씨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병인 A씨의 사인미상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A씨의 유족은 간병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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