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뚱그려서 산재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반 근로자들이 업무로 인해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라고 말하듯이 공무원들이 업무, 공무로 인해 당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라고 칭합니다. 오늘은 민원 부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의 난청이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무공무원 A씨 난청, 공무상 재해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35년 동안 국세청 산하 세무 관청의 민원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 1년 전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A씨는 A씨의 난청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상 제11급 5호에 해당한다는 공무원연금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난청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A씨의 난청 장해급여 청구 내용입니다.
민원 전화 응대 업무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A씨는 35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전화 업무가 대부분인 민원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각종 업무 관련 전화로 인해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A씨는 점차 귀가 들리지 않아 정년 전에 명예퇴직을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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