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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무사 심근경색 산재 인정 :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로가 원인

 조리실무사 심근경색 산재 인정 :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로가 원인

안녕하세요, 긴 시간을 일하는 것만이 과로가 아닙니다. 업무시간은 주요 지표일 뿐, 과로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애초에 과로라는 말은 질병명이 아니라 과중한 노동을 뜻하는 것이므로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 일을 하거나, 민원 응대처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나치게 무거운 중량물을 다루는 등 업무상 부담이 있다면 과로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심장이나 뇌 쪽 혈관질환을 진단받으신 분께서는 과로로 인한 산재가 아닌지 의심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심혈관질환과 관련한 과로산재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급식실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던 A씨의 심장질환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조리실무사 A씨 심근경색, 산재 인정 사례 사건 개요입니다. 급식실 조리사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A씨는 학교의 급식실에서 약 17년 동안 조리실무사로 근무하셨습니다. 근무 중 쓰러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 산재 # 심근경색 # 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