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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허리디스크 : 퇴행성 질환이라도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 가능

 군무원 허리디스크 : 퇴행성 질환이라도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 가능

허리디스크의 경우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30대 이후부터 척추의 퇴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퇴행 말고도 과도한 체중, 무리한 레저스포츠 활동, 진동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디스크산재는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를 반복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업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복무 기간 중 대부분을 행정업무를 수행해온 군무원 A씨의 허리디스크가 행정소송을 통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군무원 A씨 허리디스크 행정소송 사례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군무원으로 5년이 넘게 복무 중입니다.

임용 후 2년 동안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그 후에는 서버 운용을 담당하며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군무원 생활 중에도 허리 통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병원에서 허리와 목의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을 진단받아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씨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A씨가 임용된 후 2년이 넘는 기간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때에 ...

# 근골격계질환 # 허리디스크산재